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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연금조기수령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Q**n037**** 공감0
조회3,199 작성일2/2/2023 8:57:56 PM
저의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평소 의문을 가졌던 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62세부터 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하며 그때 받는 금액은 fra때 받을 금액기준 조기 수령기간만큼 할인하여 받게되는데 그때 예상한 fra때의 금액과 나중에 실제 fra때 금액은 차이가 날텐데 실제 fra때가 되면 받은 금액에 대해 정산에 들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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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3/2023 10:39:15 AM
실제로는 좀더 복잡합니다만 간단한게 얘기하면...

소셜연금은 그동안 소셜택스를 납부한 근로소득을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서 환산한 월평균소득 (AIME)에 따라, 은퇴정년나이 (FRA)부터 받을 수 있는 기준연금액 (PIA)을 계산한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른 증감률을 곱해서 실제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62세 때 조기수령하기 시작할 때, 몇년 후의 예상 기준금액 (PIA. 본인 어카운트에 나오는 예상금액은 앞으로도 계속 현재와 같은 소득이 있다고 가정한 것임)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시점 (아마 이전 연도)까지 이미 보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PIA를 계산해서 사용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일을 계속 한다면, 추가로 보고된 근로소득을 포함해서 매년 PIA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PIA가 늘어나면 매년 앞으로 받게 되는 월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일 2/3/2023 4:42:42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답변일 2/4/2023 10:15:51 AM
참고로 좀더 말씀드리면, 아래 유튜브 링크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소셜은퇴연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의 첫번째 단계로 그동안 소셜택스를 납부한 매년 근로소득에 Indexing Factor를 곱해서 현재가치의 환산소득으로 변환합니다.

"Benchmark year가 62세"라는 것은 62세를 기준으로 PIA를 계산하고 그 이후에는 PIA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PIA 계산에 사용되는 Indexing Factor (IF)와 Bending Point (BP) 값 등을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에 62세가 되는 사람은 2년전 60세 때인 2021년을 기준으로 IF 값을 정해서, 2021년 이후에는 "1.0"이고, 그 이전인 2010년에는 "1.45", 2000년에는 "1.88" 등이 됩니다.
이와 비교해서, 2020년에 62세가 되는 사람의 IF 값은 2018년 이후에 "1.0"이고, 2010년에는 "1.25", 2000년에는 "1.62"가 됩니다. (7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도)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bostonsorine/
보스턴 소리네: 소셜 연금의 기초 (유튜브에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 소셜 연금의 기초 (2) 은퇴 연금액 계산법, 최대 은퇴 연금액
--> Descriptions
답변일 2/4/2023 10:17:21 AM
(계속)
https://www.youtube.com/watch?v=UB3-uilvx-I&list=PLmRDEsZ1N1QdaWy2ZilsW1uJZFSVQzuba&index=2
Descriptions

- 소셜 은퇴 연금액 계산법
(1) 먼저, 평생 소셜택스를 낸 연도별 근로소득에 Indexing Factor를 곱하여 환산소득 (Indexed Earnings)을 계산함.
- 소셜 택스가 부과되는 근로소득 (투자소득 등 제외)에는 상한금액 (2023년 $160,200)이 있으므로, 만약 2023년 근로소득이 $20만이라도 $160,200으로 계산됨.
- 부부공동세금보고를 하더라도, 각자의 근로소득을 따로 계산함.

(2) 이렇게 계산된 평생 연도별 환산소득 중에서 최고 35개년도의 금액을 선택하여 총합계를 구하고 420 (= 35년 * 12개월)로 나누어서 환산 평균 월소득 (AIME)를 계산. 만약 20년만 일을 했으면 나머지 15년의 소득은 $0으로 계산되어 AIME 금액이 적게됨.
- 62세 이후 (70세 이후에도, 현재 소셜연금을 받고 있을 때에도) 계속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셜택스를 계속 내고, 그 소득이 AIME 계산에 추가되어 PIA가 늘어날 수 있음. (만약 이미 35년 이상 소셜택스를 냈고 추가 소득이 이전 35년간 소득보다 적으면, 늘어나지 않음. 늘어나지 않아도 소셜택스를 내야함)
답변일 2/4/2023 10:17:30 AM
(계속) 위 유튜브 Descriptions

- AIME와 PIA 계산에 사용되는 Indexing Factor (IF)와 Bending Point (BP)는 매년 조금씩 조정되는데,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62세, 67세, 70세부터 등)에 상관없이 본인이 62세가 되는 연도 (the year of first eligibility)에 정해진 IF와 BP 값을 사용함.

- Indexing Factor는 본인이 60세가 되는 연도의 값을 1.0 으로 하여, 60세 이전 연도 소득에는 1.0 보다 큰 값이 곱하고, 60세 이후 소득에는 모두 IF = 1.0 을 곱함. 즉, 60세 이후의 근로소득은 더 이상 환산하지 않고 액면금액을 그대로 사용함. 결과적으로, 67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도 7년전 60세 시점의 환산가치로 계산하는 것임. 대신, 63세 이후의 연금액에 물가상승을 고려한 COLA를 적용함

- 위 (4)에서, COLA는 63세 이후 연금액에 적용됨. 62세에 받는 소셜연금을 위한 PIA에는 COLA가 적용되지 않지만, IF와 BP 값이 매년 조정되어 PIA가 늘어나게 됨 (비슷한 소득기록으로 작년에 62세가 된 사람의 PIA와 올해 62세가 된 사람의 PIA를 비교하면).
답변일 2/7/2023 9:21:51 AM
(계속)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2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포함해서 PIA를 매년 다시 계산해서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 근로소득이 없으면, FRA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PIA가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물가상승을 고려한 "Cost-of-Living Adjustment (COLA)" 적용으로 매년 연금액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디케어 분담금도 늘어나서, 실제 수령액은 늘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구요.)

한가지 더...
FRA 이전에 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있으면, 현재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 이렇게 줄어든 금액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FRA 이후에 월연금액을 올려서 다시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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