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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세금 보고와 메디칼

지역California 아이디s**ar**** 공감0
조회3,282 작성일1/16/2026 7:58:29 PM
제가 작년(2025) 4월에 메디칼( medical)을 신청하여 승인됐습니다.

그러던중 올해(2026) 1월1일에 사고가니서 현재까지( 1월 16일) 메디칼로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5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2025년에는 일을 많이해서 메디칼 수입자격 요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2025년 세금보고를 하면 메디칼에서 탈락이 되서 병원치료를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세금보고와 메디칼 관계가 어덯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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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7/2026 4:10:24 PM
'10 - Day Reporting Requirement' :
Medi-Cal (MC) clients are required to report certain changes
within ten (10) days.

소득 변동 사항은 메디칼(Medi-Cal) 기관에
변경 후 10일 이내 즉시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주 정부 기관과 공유하는 데이터(연방 매칭을 통해)
2025년 세금 신고서에 고소득이 표시되면,
국세청(IRS)은 해당 정보를 주 정부 기관에 보고합니다.
이로 인해 메디칼 수급 자격 재심사 "redetermination" 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If your income, address, or household situation changes
at any time during the year,
please report these changes within 10 days
rather than waiting for the annual renewal process. ]

질문자분의 특정상황에 따른
자세한 정보는 담당 Medi-Cal case worker 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3/5/2026 11:31:02 AM
2025년에 소득이 Medi-Cal 자격 기준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세금 보고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받고 있는 치료가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Medi-Cal 자격은 보통 월별 소득과 정기 재심사(redetermination)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세금 보고 자체가 자격을 자동 종료시키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사고 당시 Medi-Cal 자격이 유효했다면 그 시점에 받은 치료가 바로 취소되거나 병원 치료가 중단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드뭅니다.

다만 2025년 세금 보고에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되면 이후 재심사 과정에서 Medi-Cal이 종료되거나 Share of Cost Medi-Cal로 변경되거나 Covered California 보험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Medi-Cal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 보고상 소득을 고의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 혜택 사기 문제로 형사 절차가 문제될 수 있고, 소득 축소 신고는 IRS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 세무 조사/형사 절차, 가산세 및 추가 세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명환
캘리포니아 변호사/회계사/공증인 & 연방 세무사
klawofficep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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