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12/2019 1:22:58 PM 미국에서 이혼을 할 때에는 판사의 명령(오더)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판결문의 형태로 나오는데, 판결문에 처녀 성 복귀를 함께 실어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그러면 이혼과 함께 결혼전 성으로 복귀가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