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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법규/티켓

Q. 타주로 이사할때 5' x 8' 정도의 작은 cargo trailer 달고 가려 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oom**** 공감0
조회1,799 작성일6/12/2020 4:34:18 PM

승용차에 작은 사이즈의 Cargo는 달고 갈수 있는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혹시 DMV에 따로 신고해야 되는것은 없는지 별도로 꼭 해야하는 것은 없는지 경험이 있으신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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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2/2020 5:54:46 PM
Trailer를 끌고 다니는 것은 DMV 에 신고 하실것 없어요, 다만 그 trailer 가 DMV 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나 U-Haul 같은 곳에서 빌리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Trailer 가 5X8 정도라 하니 크지/무겁지 않아 그리 걱정은 안하지만 제일 중요한것은 그 trailer 끌고갈 자동차가 그 무게를 안전 하게 끌고갈수 있냐 하는거지요. 자동차마다 traler hauling capacity 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추천 capacity 보다 무거운것 끌고 장거리가면 우선 안전하지않고 엔진이나 트래스미쎤에 무리가 가서 나쁩니다. 그러니 자동차의 trailer hauling capacity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trailer 를 끌려면 trailer hitch 가 필요합니다. 보통 U-Haul 빌려주는곳에서도 판매/설치 해줍니다. 본인이 (EBay 같은곳에서) 구입해서 설치하면 비용이 많이 절약되지만 이런것 해보시지 않았으면 Pep Boys 같은데 알아보고 견적내보세요. 설치할때는 물론 Hitch를 자동차에 부착하지만 전기도 연결해야 brake light/electric brake/turn signal/tail lights/emergency lights 연결이 됩니다.

답변일 6/12/2020 5:58:46 PM
끌고 다니시려면 처음에는 좀 서투르니 (특히 backing ) 차를 세울때는 (gas station, restaurant,break area, etc.) backing 을 안하셔도 계속해서 갈수있게 차를 세워야합니다. 그러니 식당 이나 break area 에서는 좀 멀리 세워야지요.

보험 관계는 자동차 보험회사에 알아보세요.
답변일 6/12/2020 10:30:20 PM
자상한 권면의 말씀 감사 합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운전경험이야 많지만 짐을 달고는 초행이라 약간 염려가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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