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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아파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Jin**** 공감0
조회1,572 작성일3/10/2020 5:55:31 AM
3days notice ro pay rent or quit가5일전애왔네요.렌트비응내기힘든상태인데.만약퇴거가되면어느정도나파트애서더 살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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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10/2020 6:01:44 AM
그 집에 살고 싶으시면 정한 기간에 렌트비를 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거소송을 진행합니다.

렌트비 전액이 안되면 우선 준비할 수 있는 돈이라도 가지고 가셔서 메니저에게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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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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