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8/2020 9:55:53 PM 아파트에서는 렌트비를 내지 않는 테넌트에게 나가라고 노티스를 줄 것입니다.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테넌트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퇴거 소송 결과가 나오면, 테넌트는 강제로 퇴거당하게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9/2020 11:30:10 PM 안녕하세요계약서에 써진 날짜에 내지 않으면, 3 days notice to pay rent or quit 을 받으시고, 해당 3일안에 안내시면, 퇴거소송을 건물주인측에서 진행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