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나 되어서 다른 집보다 싸게 렌트비를 받고 있으니까 아파트 측에서는 이번에 님을 내보내려고 렌트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가실 집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달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해서 매니저에게 연락이와서 일주일정도 있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후에 코트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바로 렌트비를 낼려고 메니지먼트 사무실로 가니
받지 말라고 하면서 담당 대표랑 얘기해야하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금요일에 갔을때는 없다면서
월요일에 오라하여 갔는데 또 없다고 합니다. 그사이 notice of unlawful detainer(eviction)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돈을 낼려고 하는데 받지는 않고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여기는 Rent control 이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늦게 낸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하고 산지도 거의 20년이 다되어가서 다른집보단 좀 싸게 살고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퇴거소송이 시작된 상황에서, 건물주인이 렌트비를 받는다면, 해당 퇴거소송에 불리하게 적용이 되어서 받지 않는 바로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고소장을 받으시면, 고소장 받은지 5일안에 법원에 답변서를 접수하셔서 재판까지 합의를 시도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