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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불법 증축

지역California 아이디W**kmen**** 공감0
조회1,472 작성일1/23/2020 11:47:38 AM

안녕 하세요?

선생님, 작년에 이웃집에서 불법으로 증측후 고의적으로 restaining order 해서 변호사 고용해 풀려 났습니다만 아직 까지 판결이 안났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집 땅인줄 몰랐었는데  나중에 저희땅으로 되어 있습니다.이럴 경우 집을 완전히 완전히 부셔 버리는건지 아니면 저희집으로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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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20 6:01:11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본인 땅의 침범사실을 알리고, 본인의 땅에서 관련 물건들을 없애기를 요청하신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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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5/2020 12:59:48 PM
감사 합니다.

제 땅에 여러집이 증축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만...
판결 후 survey 다시 한번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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