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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회계사가 세금 보고를 늦게 하는 경우 소송이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senggi**** 공감0
조회5,296 작성일10/13/2020 6:29:17 PM

안녕하세요?


연초 회계사에게 수임료를 선불로 지급하고 세금 보고를 의뢰했는데 지금까지도 보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보고를 하면 오래지 않아 IRS의 refund status에 떠야 할텐데 수개월이 지나도 뜨질 않고 있네요.

전화 하면 이런저런 변명만 하고 곧 된다 이 소리만 계속 하는데,

이런 경우 증거를 잡아 소송이 가능한지, 어떤 식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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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4/2020 10:08:34 A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를 IRS 기준으로 늦게하셔서 Penalty 가 생기거나, 계약서에 정확한 날짜가 기재되어있는데, 늦었다면, 계약파기로 소송이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서나 IRS 기준이 아닌, 단순히 회계사가 일을 늦게 하는것 같다는 주관적인 판단이라면, 소송 진행이 쉽지는 않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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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3/2020 8:47:39 PM
소송은 가능 하십니다.
그런데 피해 액수 그리고 소송비용 그리고 소비되는 시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0/13/2020 8:50:06 PM
답변 감사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승소 기록을 남기고 팩트를 알려서 사업을 접게 하여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다시는 회계사 일을 못하게 할겁니다.
답변일 10/13/2020 8:53:49 PM
장말... 안좋은 경험이 있으셨으면... 협회에 신고/고발 가능 하십니다. 그런데 장말 큰 피해가 아닌 이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그분이 실수를 하셨으면.... 경험담을 조리 있게 리비유 글을 올리셔서... 다른 피해자 분들을 방지 할수 있게 할수 있을것 같아요.
답변일 10/13/2020 8:56:22 PM
실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례히 협회 등등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경우가 많아서 신뢰하기 어렵고요.
리뷰 글은 소송과 함께 병행할 예정입니다.
답변일 10/13/2020 10:30:47 PM
이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만봐도 개판인 회계사들 많습니다.
개인이나 스몰 비지네스가 주된 고객인 소규모 개인 사무실 개업하는 많은 회계사분들이
그러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짐작은 하지만 공개적인 개시판에 쓰기는 힘든부분이 있고요.
이건 회계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나 큰 손해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회계사일을 못 하게 하기는 힘들겁니다.
협회 등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경우가 많아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자격증을 박탈 할수 있는곳이 협회이고 또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complaint 해 보는것도 손해보는건 아닐겁니다.
또 변호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소송을 하려면 소송하시고 complaint 하시는것도 방법이겠고요.
물론, 증거, 그 회계사의 잘못을 입증할수 있는 document은 당연히 있어야 하죠.
어떤식으로 소송해야 하는지는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요.
답변일 10/13/2020 10:38:24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계사 일을 법적으로 못하게 하는건 가능성이 낮겠죠 물론.
본인이 자격증 걸어 놓고 사무실 열고 하는 오퍼레이션은 자유지만
과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력을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할까요.
전 적극적으로 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욕죄가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 일반에 fact를 공개하는 것은 합법이니까요.
어떤걸 짐작하실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저에게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판단할 만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 사안을 다 고찰한 후 누가 옳다 그르다는 판사가 판단할 일이고요.
답변일 10/14/2020 3:35:45 PM
어떤 회계사에게 세금 보고를 맡겼더니 부부공동 보고를 싱글로 접수해서 세금을 2000불 이상을 냈다가 발견하고 나중에 수정 신고후 돌려 받았는데
이런 어이 없는 회계사도 경험 했습니다.
답변일 10/14/2020 9:09:03 PM
보통 사람들은 세금보고 대행을 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다 회계사라고 부르는데, 엄밀히 말하면 CPA 라이센스를 가진 공인회계사를 보통 회계사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세금보고를 대행하는 사람들 중에는 EA라는 라이센스를 가진 세무사들이 더 많습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라이센스의 자격 조건 측면에서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150 대학 학점을 취득하야야 하기 때문에 대학원을 졸업해야 하고, 미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의 하나인 AICPA 시험을 합격한 후에도 1년 이상 다른 회계사의 감독 하에 인턴쉽을 마쳐야만 정식 공인회계사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무사는 아무런 학력 제한이 없고, 3 개월 여 정도 세법을 공부한 뒤 IRS 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합격하면 아무런 인턴쉽 없이 라이센스가 부여됩니다. 게다가 IRS 주관 세무사 시험은 오로지 세법에 관한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무사는 공인회계사와는 달리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왕 세금보고를 의뢰할 거라면 세무 지식은 물론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춘 공인회계사를 찾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10/14/2020 10:35:24 PM
b**footbon****님

EA(세무사) 의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EA 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스펙으로 볼때 좀 낮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EA에 비해 CPA(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더 어렵다는것 빼고는 틀리셨습니다.

1. 숫자적으로 보면 CPA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월등히 많습니다. CPA, EA 둘다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CPA 가 10배 이상 많습니다. 당연히 일반 소규모 또는 개인 CPA 사무실이 EA 사무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2. CPA 시험에 회계 가 있긴 하나 회계에서 하는 cost accounting 과 tax accounting 은 좀 다릅니다.
3. CPA 의 특화된 업무는 회계감사이지 세무가 아닙니다. 세무만 놓고 보자면 EA 시험이 CPA 세무 시험보다 세무에 대해 좀 더 넓게 다룹니다.

한가지 tip을 드리면 회계사든 세무사든 선택하실때 이력과 학력을 보고 선택하십시요.
개인세금 보고든 소규모 자영업자 세금보고든 할 때 CPA 냐 EA 냐는 큰 의미 없습니다.
답변일 10/15/2020 11:04:57 AM
CPA 와 EA 시험을 보는 자격은 CPA 는 5년을 공부해서 적어도 학사 학위 를 받아야 CPA 자격 시험을 볼 수 있고 (150 unit) EA 는 학교와 전혀 관계 없이 3개월 정도 공부해서 페스 하면 됩니다. CPA 시험공부 하는데 9개월 걸리는데 pass rate 이 불과 20%.
대학에서 회계학 공부 한 학생 들이 전부 CPA 가 되기를 갈망 하지만 시험이 어려워서 페스 하지 못해 EA license 를 받는다 합니다. EA 시험도 매우 어렵답니다.
답변일 10/16/2020 3:43:58 AM
당장 그 회계사한테 줬던 회계자료 다 돌려 받으시고, 다른 회계사한테 의뢰해서 일 처리하도록 하세요. 기존의 회계사 한테는 선금 돌려주고 차후 이 문제로 인해 국세청에서 추징될 수 있는 페널티도 지불하지 하라 하세요. 그렇세 안 하겠다 하면 가주 회계협회에 보고하겠다 하세요. 그러면 10이면 10 그렇게 하자고 할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무능한 회계사들 너무 많아요. 회계사들 괜히 돈에 관련되는 일이라 자기들이 갑인양 고객들한테 빵빵거리는 시겁지도 않구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텍스 프로그램 쓰는게 이런 골치거리 회계사들 대응하는 것 보다 훨씬 낫습니다. 일 순조로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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