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빠가 살아계실때, 2009년도에 Maryland health department 에서 건강관련으로 사용하셨었나봐요. 2019년 6월에 아빠가 돌아가신후, MD health department 에서 $3800 돈을 내라고 연락이 왔어요. 아빠가 영어를 잘 못하셔서 bill 내라고 오면, 저희 자매한테 항상 물어보셔서 알수 있었을텐데 한번도 듣지 못한 Bill payment 를 아빠가 돌아가신후 내라고해서 억울해요. 아빠가 돌아가신후, 재산이 있으니까 $3800 내라는건 타당하다면서 메릴랜드 법에 있다고 상대방 변호사가 연락이 왔어요. 무엇때문에 돈을 내라는지 아무것도 들은게 없어서 저희가 물어봐도 대답은 안하고 계속 돈만 내라고 하고 이번달에 hearing 을 하게되었어요.
1. 돈을 내야하면 내야하지만, 2009 년도에 사용하신 병원비를 아빠가 계실땐 안보내고 아빠가 돌아가신후 내야한다고 하는데 그냥 내야하나요? 2. Hearing 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판사가 판단할때까지 기다리는게 좋은가요? 3. 판사가 판단후, 벌금을 더 내라고 할수도 있나요?
곧 hearing이라 대답을 빨리 듣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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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10/9/2020 9:06:20 AM
환자가 살아 있을 때는 거주하는 집/재산에 살게하지만, 사후에는 (유산이 있으면0 혜택받은 것을 반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