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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24년전 이혼한 전처의 차일드 서포트 판결문 유효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m**nsori202**** 공감0
조회4,592 작성일9/1/2020 9:25:59 PM

남편이 사망한지 오래되었는데  전처가 이혼할때  받은 양육비 판결문을 가지고 상속에 대한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이미 컸고 한번도 어김없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양육비를 지불했어요.  대학까지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동안 고인과 자주 연락하면서도 그런말이  없다가, 이제와서  받지 못했다고하니 당사자가 없는 입장에서 당황스럽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럴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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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2020 8:54:27 AM

안녕하세요


대학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 18세가 될때까지 양육비를 지불하셨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다른 상속대상인들이 해당 주장에 대하여서 반박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당시 이혼 판결문을 확인해 봐야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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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2020 9:38:46 PM
양육비 핀결문은 유호기간이 없습니다. 전액 지불 하셔야 합니다.
지난 지불 기록/ 은행 기록
답변일 9/1/2020 10:06:44 PM
이혼판결문을 한번 보셔야 할 듯 하네요. 제가 알기론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아이가 성인(대학생)이 되면 전처가 아닌 아이에게 바로 주거나 안 줘도 되고(법적으론 안 줘도 됩니다) 전처에게 줄 위자료는 기간이나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을텐데요.
답변일 9/3/2020 8:58:49 AM
'캘리포니아의 유효기간'
“California has NO statute of limitations on PAST DUE child support payments;
child support is enforceable until paid in full."

'양육비 판결문을 가지고 상속에 대한 청구. . .'
"Child support payments in California will continue after the death of the paying parent.
The responsibility of a child support payment will go toward the ESTATE'S DEBT”

'이럴때 취할 수 있는 방법'
가정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최상이겠죠?
답변일 9/3/2020 4:19:17 PM
'한번도 어김없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양육비를 지불했어요'
What are the child support laws in California?
'캘리포니아의 유효기간'

"Usually, court-ordered child support ends when the child turns 18 years old if he or she graduates from high school.
If your 18-year-old child is still a full-time high school student and still lives with a parent,
child support ends when your child graduates or turns 19, whichever occurs first."
답변일 9/4/2020 8:51:08 AM
우선 양육비 케이스가 따로 오픈 되었는지 확인 하세요.. 모든 카운티에 Child Support Department 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부 보조- 즉
월페어를 아이들로 수령되었는지도 확인 하세요. 만약 현금지원을 아이들 명목으로 받았으면 기록이 있습니다. Child Support case 로 따로 court order 가 있으면 그 동안 child support 를 지불 한 증빙서류.. check copy 이나 은행기록을 child support department 에 제출 하면 조정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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