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해외 금융계좌 보고의무'와 관련된 규정 중에 'FBAR'라고 불리는 '해외금융계좌보고의무(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라는 것이 있습니다.
'FBAR'란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의 총 금액이 1년 중에 하루라도 $10,000을 초과하면, 그 '모든 계좌'를 다음해 4월 15일까지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미국 내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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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잔고가 일년중에 하루라도 $10,000 이상일경우 이를 미국의 재무부 웹사이트에 매년 4월 15일 (개인택스 보고시안) 전에 온라인으로 신고만 하시면 되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참고로 만일 영주권자 이상이실경우 해당 구좌가 한국의 내국인 자격일때 생성된 거라면 나중에 한국 방문시 이를 영주권등 신분의 변동사항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내시고 외국인용으로 바꾸셔야 하는걸로 압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