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ode § 3439 et seq. the Uniform Fraudulent Transfer Act 의거하여서, 재산 은닉으로 판결을 받으시고, 고의적으로 은닉한 재산들에 대하여서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하실수도 있으니, 관련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년전에 출생사고로 산부인과의사쪽에 소송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할때마다 4명모두 1년만에
포기했습니다.
현제의 변호사와 2년전에 만나서 진행중인데 데포지션까지 마치고 승소할거라 했는데
변호사가 어제 갑자기 전화와서
소송에서 분명 이기지만 피고측 산부인과의사가 건물도 다 팔고 재산을
모두 자식들에게 줘버려서 가진돈이 없으니 매번 그 의사를 따라다니며
돈 생길때마다 돈받으러 따라다닐수 없잔느냐 라고 말합니다.
소송을 포기하자는 뜻같습니다.
의료사고는 6년전이었고 산부인과의사는 3년전에 리타이어하면서
재산도 다 정리하고 건물도 다 팔아버리고 돈도 다 자식들에게 줬나봅니다.
의료사고가 있은후부터 3년가량은 병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미국 변호사말은 소송에서는 이기지만
돈을 다 줘버려서 돈이 없다는건데 누구를 주었던 다시 압류해서 받아낼수는
없는건가요 ? 다른방법은 정말 없는건가요 ?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Code § 3439 et seq. the Uniform Fraudulent Transfer Act 의거하여서, 재산 은닉으로 판결을 받으시고, 고의적으로 은닉한 재산들에 대하여서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하실수도 있으니, 관련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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