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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10년 이상의 결혼생활 후 이혼 문의 사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k**gk**g201**** 공감0
조회3,523 작성일1/14/2020 11:18:1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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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5/2020 5:42:09 PM

안녕하세요


별거의 시작날짜가 언제 부터인지가 중요할듯 사료되며, 결혼하시고 별거전까지의 기간동안 생긴 모든 재산 및 채무는 공동재산/채무로 간주되며, 해당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다면, 결혼기간의 반만큼 두분의 수입을 비교하여서 배우자 Support 비를 지급하셔야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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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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