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결혼하고 친정부모님께서 집살때 다운페이를 도와주셨습니다. 무이자로 능력될때 갚으라며 한국에서 제 명의 통장으로 보내주신 기록 있습니다. 제가 크레딧이 없고 해서 남편 명의로 모기지론 받아 매달 갚았구요. 이혼을 생각하는데, 친정부모님께서 제 통장에 보내주신 부동산 다운페이 금액도 50/50으로 남편과 나눠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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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23/2019 7:44:19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증여나 유산상속, Gift 는 Separate 재산으로 분류가 되지만, 만약에 해당 재산을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전부가 아니라 일정부분 공동재산으로 분류가 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친정부모님의 의도가 두분 모두에게 증여인지 아니면 질문주신분에게만 해당하는지가 소송시 관건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친정부모의 의도는 아내에게만 증여했다고 주장하게 되면 이후 남편이 모기지를 갚았으므로 다운페이는 아내가 갖더라도 올라간 에쿼티와 융자상환금을 나누어 계산해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