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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후 양육비이행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o**uris**** 공감0
조회1,867 작성일11/21/2019 1:54:23 AM
미국에서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후 아이를 출산하고, 결혼생활을하다 불화로.. 한국을 아이와 들어오게되었어요.저는 원래 집이 한국이였고, 처음엔 별거였고 남편과 제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다, 이혼하기로하고 어느날 미국에서 서류를 보내 제가 싸인해서 다시 보냈구요. 그 이후 어찌되었는지 정확히 몰랐으나, 캘리포니아법이 부부가 6개월이상 떨어져있으면 자동이혼이라 이혼이 되었다더라구요. 이렇게 된지 3~4년이 되었는데, 명목상 아빠노릇이라도 하길 바라는 마음에 양육비는 한푼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다신 평생 자길찾지 말라는등, 아이를 평생 잊고살고싶다는 등의 말을하고 잠수타려해서..아이가 찾아도 무시하고..양육비신청할꺼라니 이사가면 그만이라는 등..해서 괘씸한것도있고해서;; 조금의 양육비라도 책임을 지우고 싶은데요..아이는 지금7살이고 시민권자구요. 양육비이행신청을 할 수있다고 들었는데,한국에서도 가능한가요- 남편미국주소지, 여권번호, 운전면허증 등은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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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1/2019 10:40:09 AM
안녕하세요

해당 이혼판결문에 양육비 신청 관련으로 어떤식으로 기재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법원에 판결 수정신청 및 집행이행을 신청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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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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