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11/20/2019 7:28:27 PM 질문 1:이혼시 이 콘도를 팔아서 정리해야 하나요. (가치 계산을 위해서)?꼭 그렇지는 않습니다.팔지 않고 다른 재산으로 Make up할수 있다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질문2: 이 콘도 판매 대금을 이혼시 양측이 반반 주장할 수있나요?H의 부모가 두사람 명의로 사준것에 대하여 만약 두분모두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 나누어 갖을수 있습니다. 만약 H만의 단독재산으로 주장하면 소송이 될수 있습니다.결혼기간이 짧으니 소송보다는 중재를 통한 합의를 권유드립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1/2019 10:39:02 AM 안녕하세요1) 반드시 팔아야하는것은 아니지만, Equalization of Payment 로 그에 해당하는 가치를 상대방한테 제공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2) 결혼도중에 생긴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되지만, 해당 집을 매매할때, 집 등기에 두분의 이름이 공동으로 되어있는지, 살면서 관리비등은 누가 냈는지에 따라서 자기 지분이 변경이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