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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양육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H**e**** 공감0
조회1,325 작성일11/18/2019 10:12:53 PM
안녕하세요 . 전 2년전에 이혼을 하였고요. 2살된 아들이 있습니다.현재 해외에서 근무 중이고요.물론 양육비는 매달 충분히 보내줬고요. 그리고 매주 2번씩 아들이랑 화상통화를 했었고요. 근대 얼마전 전부인이 재혼을 할것이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전 엘에이로 돌아 가기로 결심 했고요.돌아가서 주말은 제가 아이를 돌볼 계획이었습니다.근대 이 사실을 전부인에게 이야기 하니깐 아이의 정서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 당했습니다. 현재 화상챗팅도 거부 당했고요 . 전 엘에이 돌아가서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건가요? 또한 전부인이 재혼후 제가 아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아이 정서에 문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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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9/2019 11:46:57 AM
안녕하세요

기존에 판사서명을 받은 이혼 판결문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방문권이나 양육권이 결정이 되지만, 정확한 날짜까지 나와있다면, 이번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법원에 해당 판결문을 수정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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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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