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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재혼 후 양육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H**e**** 공감0
조회3,382 작성일11/7/2019 6:40:26 PM
안녕하세요 전 2년 전에 이혼 하고 매달 양육비를 개인적으로 일정하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얼마전 전부인이 재혼을 할것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전부인이 재혼을 하더라도 전에 처럼 매달 양육비를 지급 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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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8/2019 12:25:38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양육비에 관하여서는, 전 배우자의 재혼이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판결문이나 합의문에 다른식으로 기재되어있을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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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7/2019 10:26:29 PM
제가 알기론 아이들 양육비는 주셔야 합니다. 재혼한 분이 아이들을 입양하지 않는 이상 성인이 될때까지 같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배우자 위자료는 더 이상 안 주셔도 될 듯 하네요. 경제 사정이 어렵고 금액이 크다면 조정을 할 여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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