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8/2019 12:25:38 P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양육비에 관하여서는, 전 배우자의 재혼이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판결문이나 합의문에 다른식으로 기재되어있을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7/2019 10:26:29 PM 제가 알기론 아이들 양육비는 주셔야 합니다. 재혼한 분이 아이들을 입양하지 않는 이상 성인이 될때까지 같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배우자 위자료는 더 이상 안 주셔도 될 듯 하네요. 경제 사정이 어렵고 금액이 크다면 조정을 할 여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