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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배우자 부양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683 작성일11/7/2019 4:02:29 PM
제가 한국에 있는상황에서
남편이 이혼하자고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미국에 오지않길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상황에서
이혼진행이되고있는데
제가 한국에서앞으로 살거라고 해도
혹시 일을한국에서 하게되어도
배우자부양비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미국에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배우자 부양비를 받을 수있게 되나요?
결혼8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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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8/2019 12:23:48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소송을 진행중이시고, 캘리포니아주에서 판결을 받으시면, 어디를 가시든 해당 판결문은 효력을 발휘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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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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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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