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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근무시간과 오버타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k**hleen404**** 공감0
조회3,882 작성일7/12/2022 10:29:37 PM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내용은,

근무시간과 오버타임에 대한 문의입니다.


미 노동법상 주 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은 모든 주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저는 아리조나주에 살고 있습니다.

주 근무시간이 45시간으로 정해질 경우가 있다면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가능하지요?

40시간을 넘을 경우 오버타임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오버타임 면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오버타임 면제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요?

예를 들어,

관리직으로 해서 오버타임 면제가 되는 경우 어떤 조건이 되어야 가능한 것인지요?

1, 급여 조건이라든지

2. 관리직의 업무 조건이라든지...


어떤 룰의 기준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버타임 면제의 조건은 주정부에 따라서 법이 다른지요?
아님 주에 관계없이 같은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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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3/2022 5:34:27 AM
연방 정부에서 정해진 노동법
(The federal overtime provisions)
(the federal Fair Labor Standards Act’s - FLSA)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 개정된 연방 노동법에 의하면
$23,660불이하였던 수입에서 증가하여
$35,568불 이하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각 주정부 마다 법이 더 강화되어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주는 $35,568불 이상인 경우라도
오버타임 페이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캘리포냐, 뉴욕, 펜실베니아, 매사츄세스, 미시간 그리고 워싱턴 주입니다.
아래 링크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특히 워싱턴주는 연 수입 $83,400불 이하인 경우
반드시 오버타임 페이를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네요.

https://topclassactions.com/lawsuit-settlements/employment-labor/do-managers-and-supervisors-qualify-for-overtime-pay/#:~:text=Depending%20on%20which%20state%20you,workers%2C%20including%20those%20who%20may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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