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ederal overtime provisions)
(the federal Fair Labor Standards Act’s - FLSA)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 개정된 연방 노동법에 의하면
$23,660불이하였던 수입에서 증가하여
$35,568불 이하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각 주정부 마다 법이 더 강화되어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주는 $35,568불 이상인 경우라도
오버타임 페이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캘리포냐, 뉴욕, 펜실베니아, 매사츄세스, 미시간 그리고 워싱턴 주입니다.
아래 링크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특히 워싱턴주는 연 수입 $83,400불 이하인 경우
반드시 오버타임 페이를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네요.
https://topclassactions.com/lawsuit-settlements/employment-labor/do-managers-and-supervisors-qualify-for-overtime-pay/#:~:text=Depending%20on%20which%20state%20you,workers%2C%20including%20those%20who%20may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