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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빌려준 돈

지역California 아이디s**ar**** 공감0
조회2,232 작성일6/28/2022 9:43:45 PM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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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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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9/2022 4:12:38 AM
개인간에 담보없이 돈을 빌려주는것은 그냥 주는것과 비슷합니다. 안주면 또는 못주면 그만에요.
꼭 받고 싶으면 그 수표를 증거로 Small Claimes Court 에 고소할수있지만 승소해도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안되면 그만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자산을 감추거나 자산이 있으면 법적으로 받을수 있겠지만.
답변일 6/30/2022 5:33:47 AM
빌려준 돈 대신 받은 체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 체크를 은행에 디파짓 해보아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히려 은행에 벌금을 내게 됩니다.

t*inr님 말씀대로 그냥 주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아는 사람의 ID를 가지고 계신지,
기타 그 사람의 인적 사항
(법적 이름, 거주지 주소, 전화 번호, 가족관계, 소셜 번호 등등)
을 알고 있는지에 따라

빚진 돈을 갚으라는 서면 통지(영어로 certified mail우편으로)를 하면서
본인이 보낸 후에 일정 기간 답이 없으면
변호사가 다시 서면으로 통지하여 추진할 수 있기도 하며

t*inr님 말씀대로 스몰클레임 코트에 접수해도 되지만
그 사람이 알거지라면 받기 힘들고 비용만 들게 됩니다.

극한 경우이고 거액인 경우
해결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답변일 7/1/2022 11:41:23 AM
어쩌다 그러셨어요.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때가 다른 몹쓸 인간들이 많은 세상이라 정말 슬퍼요. 저도 아직 2만불돈을 못받고 있지만 포기한 상태입니다. 빌릴때는 정말이지 사람을 초콜릿 녹이듯 녹이는 말로 떠들고 돈갑을 날이 오면 이리 저리 피하다 결국 잠수타더군요. 운전면허, 각서 다 있지만 아무 소용없어요.
다시 그분께 체크를 6천불이 아닌 1천불씩 6장을 받으시는게 어떨까요?
6천이라는 잔고가 있을수 없는 인간인듯하니 1천으로 하면 혹시라도 매일 은행 체크하시다 잔고가 있을때 직접가셔오 찾으시면 단 천불이라도 받을수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사람 참으로 못됬네요. 요즘같이 힘든시기에 그리 큰돈을 빌려주겼는데…….
조금이라도 찾을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답변일 7/4/2022 4:20:22 PM
상대방이 개털이면 , 돈을 받는 방법 없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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