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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테넌트가 나가려하지않으면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j**** 공감0
조회2,729 작성일8/14/2020 6:34:21 PM
태넌트가 오랫동안 살던 집을 팔려고하는데 테넌트가 나가려하지않으면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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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8/15/2020 7:51:29 PM

 self-extending lease clauses 없고, 리스 fixed-term lease  재계약 없이  적절한 노티스 (60 days for 1 이상 거주 or 리스규정에 따른)  세입자의 잘못,결함이없는 (no-fault just cause) 경우의  lease 종료라도  이사비용 지원 (relocation assistance) 없이  세입자 퇴거를 진행할 있으며. . .


[이사 비용 지원 가능한 렌트 컨트롤 (Rent control) , 또는 AB 1482 (pay the tenant one month rent for the relocation expenses) 임대용 콘도, 타운 하우스 단독 주택 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 .]


이사할 집을 찾을수 있게 충분한 시간과 이사지원에 관하여 세입자와 협상을 해보는 방법. . .해당지역 로컬정부의 퇴거금지에 관련하여 Eviction Lawyers 와 상담도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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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님 답변 답변일 8/16/2020 10:14:31 PM

안녕하세요 ? 


테넌트와 현 랜로드와의 정확한 계약과 상황을 모르겠으나 혹여 문제가 있거나 

테넌트를 부득이하게 나가게 하셔야 할경우 서로간의 합의를 통한 Cash for keys를 

추천해 드릴수 있겟습니다. 이사비용 지원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도 있겠구요 , 법적이나 

부동산적 계약등 많은 것들이 얽히고 있지만 결국은 상대방 과의 네고시에이션이 제일 

적법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셧기를 바라며 원만한 합의하에 잘진행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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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21/2020 12:19:21 PM

일단 리스 계약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리스를 1년이상 하신분일 경우 최소 60일의 WRITTEN NOTICE를 주셔야 하며 기타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90일 노티스를 주셔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이라면 콘도나 집 즉 하우스 공히 이사비용지급이 의무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련 서류를 7월전에 사인을 받아 놓으셔야 유용한경우도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 사견입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시는지 잘모르겠지만 일단은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시고해당이 되는 경우로 대처 하셔야만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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