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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살때 Earnest Money

지역Illinois 아이디k**njr**** 공감0
조회2,683 작성일6/15/2020 11:58:56 AM

안녕하세요. 

아직 완전히 지어지지 않은 집을 사기로 결정하고 타이틀 컴퍼니에 $10,000을 지불하였습니다. 

close를 하지 않으면, 즉 집을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만불은 Builder에게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 

contract에는 earnest money is not refundable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relocation 문제로 한국에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 경우 단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하는건지요? 혹시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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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태우 님 답변 답변일 6/15/2020 12:13:17 PM

안녕하세요 ? 


새집같은 경우는 실제 이사 들어가기전까지 긴 시간이 소요가 되어 부득이하게 

구매가 어려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문의주신대로 디파짓이 리펀드가 아예 되지 않는지 

또는 정해진 날짜가 따로 있는지 계약서를 보셔야 합니다. 빌더의 경우 phase 순서대로 분양을 

하기 떄문에 집 구매 개런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구매 취소할경우 디파짓을 

못돌려받는 기간을 일부러 짧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날짜가 

있는지 또는 buyer right으로 캔슬하고 리펀드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계약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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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에이전트

김태우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realtortaewoo@gmail.com

전화 213-268-4384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6/15/2020 2:42:26 PM

구매자 판매자가 상호 동의하여 사인한 계약서
(
특정 조건, Buyer’s waiver of. . . 에서 Non-Refundable Deposit" 이 된다는  조항이 포함한 addendum) . . .
판매자가 어떤 이유로 거래를 종료하지 못하는 경우등 . . . Earnest Money Deposit (EMD) 환불될수있는 조건에 구매자의 '직장 relocation'  해당사항이면. . . 받을 있겠지요.

관련
에이전트/브로커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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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16/2020 1:49:50 PM

보통 신규 주택의 경우 일정한 기간을 설정한후에 디파짓을 non refundable 로 하거나 그외여러가지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이 되는지를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관련해서 받으신 계약서등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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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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