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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스

Q. 렌트했던 집에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411**** 공감0
조회2,459 작성일3/28/2020 6:30:30 PM

렌트한 집에서 10년째 살다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스렌즈 위에 달려 있던 전자렌지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 이사 올때 부터 사용하던 크고 좋은 저의 전자렌지가  있어서 그것만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비우려고 보니  사용않던 가스렌즈 위의 전자렌지의 손 잡이가 고장이 나 버렷는데요. 제가 고쳐줘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오래된 카펫도 제가 청소하고 나가는 것인 지 질문 드립니다.  미리 답변 주시는 분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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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태우 님 답변 답변일 3/28/2020 11:13:59 PM

안녕하세요 ?


10년정도 되셧다고 하면 계약서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겟으나 , 계약서 조항중에 

Appliance 커버하는 분이 테넌트 인지 / 랜드로드 인지도 중요하겟습니다. 

보통은 이사 들어오실떄나 중간중간 서로간의 인스펙션도 하기도 합니다. 

Wear and Tear 등 기본적인 청소비는 청구를 하시는게 일반적이며 , 인보이스와 같이 

들어간 비용과 어디에 비용청구하는지 랜드로드 측에서 테넌트에게 보내어 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이 답변글에 한가지 덧붙인다면 , 많은 한국분들이 계약서가 없거나 허술한 내용으로 

추후에 곤란한 상황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랜드로드와 테넌트간의 

합의된 계약서는 꼭 IN WRITING 으로 가지고 계시고 , 구두상으로만 계약서 작성은 

절대 하셔서는 안될겄입니다. 또한 일정 계약 기간이 끝낫다고 하여 계약서를 Revise 또는 

재작성 하지 않는것도 이후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겟습니다. 

새로 이사가시거나 , 테넌트를 받아들이실때에는 꼭 Move in & Out 인스펙션도 서로 같은날

같은 시간에 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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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에이전트

김태우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realtortaewoo@gmail.com

전화 213-268-4384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3/29/2020 9:42:59 AM

카페트, 커튼 및 기타 가구,
전자제품등의 정상적인 마모normal wear and tear” 세입자에게 부과 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캘리포니아 이사 검사 통지
California Notification of Pre-Move Out Inspection” (Civil Code § 1950.5(f))
통해 모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있는 기회를주어야합니다.



INITIAL INSPECTION 에서 지적된 (수리 복구 수정 청소) 사항들을 마무리를 잘하시면Final
inspection
이후 charge 받을 것을 피할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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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9/2020 9:57:01 AM
"크게 손상되어 찢어짐 (large rips) 이나 지울 수없는 얼룩 (indelible stains) 으로 카펫을 수리하거나 합리적으로 필요에 의하여 교체해야할 경우는, 총 교체 비용을 계산하여 세입자가 '손상 또는 파손'(damaged or destroyed) 품목의 '남은 유효 수명'에 대해서만 세입자가 지불하도록 한다 . " 243 Civil Code Section 1950.5(e). --->>> carpets and drapes 의 “useful life” rule 을 참고하세요.

“Under California landlord-tenant guidelines, a carpet's useful life is eight to 10 years. The cost of replacing the carpet after 10 years falls to the landlord.”
캘리포니아 집주인 세입자 지침에 따르면, "카펫의 유효 수명은 8-10 년 이며,
10 년 후 카펫을 교체하는 비용은 집주인이 지불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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