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펫청소, 페인트는 기본적으로 청구하며, 블라인드, 세탁기, 가스렌지는 입주자가 고의로 망가트리지 않은경우 청구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손상이나 고장의 경우 입주자가 수리 해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세탁기, 가스렌지는 기계이기 때문에 쓰다보면 자연적으로 고장 날 수가 있기 때문)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10/4/2018 1:02:23 PM
고의로 망가트린게 아니면 청소비만 부담하겠다고 하시고 영수증 달라고 하세요. 집주인 수리비를 증빙하지 못하면 스몰클레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