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법은
2년 계약이 끝나기 1~2달전에
이사 나간다는 Notice 를 집주인에게 미리 전달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 달 부터는 자동적으로 Month to Month 으로 변합니다.
Month to Month은
매달 1~31일까지 한달치 렌트비를 먼저 내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단.하루를 살아도 한달치 렌트비를 지불해야 하며.
7월달 렌트비를 내고. 7월 15일까지 살았다면
남은 15일치의 렌트비에 대해서는 주인이 반환 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글내용으로는
집주인의 요구가 맞습니다.
또한
청소비.페인트비.수리비용.등.은
2년전 렌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