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에 연락하셔서 관련된 서류준비와 비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quit claim deed 서류와 change of ownership폼을 같이 작성하셔서 공증후 recording office에 등기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대략 $250-350 정도 할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0년 쯤 전에 집을 살 때, 집사람은 한국에 있어서 제 명의로 사서 등록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집사람도 같이 미국에 있고, 만약을 대비해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 싶습니다.
모기지융자도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무소(기관)에 가서,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정도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스크로에 연락하셔서 관련된 서류준비와 비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quit claim deed 서류와 change of ownership폼을 같이 작성하셔서 공증후 recording office에 등기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대략 $250-350 정도 할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법무사 (paralegal 또는 legal document assistant) 또는 에스크로 컴퍼니 등 여러 군데 연락하여
수수료 ( 양식작성 수수료 ?, 공증 $15, 등기비 $15.00 포함)를 쇼핑을 하셔서. . .
(We The People 위더피플의 수수료 공증포함 $129 참조하세요)
또는 직접 (작성 용이함) California Quitclaim Deed < - - - 클릭하여 적절하게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직접 등기소에 가셔서 등기비 내시고 등기하는 방법도 좋을 듯하네요.
Hall of Records; Recorder-Clerk Services: (909) 387-8306 (San Bernardino County 경우)
SAN BERNARDINO PRELIMINARY CHANGE OF OWNERSHIP REPORT(PCOR)BOE-502-A 를
위 링크에 클릭하여 또는 County Assessor’s Office 또는 County Clerk-Recorder's Office 등기소에서 구하여 적절하게 작성, 사인하여 California Quitclaim Deed 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