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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노인건강

Q. 장애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c**eafm111**** 공감0
조회5,444 작성일5/12/2021 11:26:06 PM

오랜당뇨로  인하여  합병증으로  망막변성이 와서 눈의 시력이 점점 잃어가는데 

2년동안 한달한번씩 안구주사를 맞으며 진행을 더디게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장애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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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13/2021 11:27:40 AM
AMD를 말씀하시는지요?
저도 일년이 넘게 안구에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만

The diagnosis alone WILL NOT automatically qualify you for disability, the SSA does consider the effects of macular degeneration on your vision and acuity.
The evidence must show that the impairment has lasted or is expected to last for a continuous period of at least 12 months.
https://www.ssa.gov/disability/professionals/bluebook/listing-impairments.htm

장애인으로 판명되는 조건을 가지려면
12개월 이상 지속적인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더 좋은 멘토 기대해 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featured
영일샘.
답변일 7/4/2021 9:16:12 PM
의사 노트가 있음 SSI 신청 가능해요.
어디 사시는 사시는 카운티에 연락하셔어 SSI 신청서를 보네달라고 하세요. 매 6개월마다 서류를 다시해서 보네시고 또 인터뷰하셔야해요.
은행에도 리믹이 넘으면 돈이 끊어지니 이점도 유념하세요.
DMV 에 핸디캡 카드도 신청 하세요. 물론 의사 소견서 필요합니다.
답변일 7/5/2021 8:49:11 PM
장애 신청은 어떤 장애 혜택을 신청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SSA에 장애 연금을 신청할 예정이시면 지금까지 했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하는 장애로서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캘 센터에 등재된 장애여야 하고, SSI의 장애 혜택을 신청할 예정이시면 장님에 가까운 시력저하 또는 12개월 이후에도 게속 될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야 합니다. 치료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장애나 질병은 장애연금이 혜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암환자들도 장애 연금이나 혜택 자격이 없다고 판정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보장국에서는 시력 -20/-20에 가까운 것을 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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