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5/21/2019 9:09:13 AM 영주권자가 CA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모두 자동적으로 CA에서 Instate 혜택(학비 및 학자금보조)을 받습니다. 학비를 out of state기준으로 견적이 나왔으면 행정적인 오류이므로 학교에 수정을 요청하세요.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