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2 비자로는 사립이고, 공립이고 간에 학교보낼 수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정상적인방법은 남편이 주재원비자 받을 때, 동반자 가족으로 받아서 공립학교를 합법적으로 가세요.
학기 시작 한 다음에 가도, 아무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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