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보고 가능합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배우자는 방문비자로 미국과 한국을 오가고 있습니다.
2023 세금보고 할 때 저와 배우자함꼐 joint 로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부부공동보고 가능합니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 Jointly 또는 Separately 보고하실수 있습니다.
개별보고를 하실 경우 불리한 조항이 많기 때문에 Jointly 보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불법체류자 소셜연금 +2
IRA 가입후 해지 +1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1
세금보고 +1
한국에서 주식거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