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소득($3,300)의 세금보고누락입니다.
2. 수정보고하거나 국세청에서 편지 받게 됩니다.
3. 혹시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세금 보고를 누락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대로 보고하면 소득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닙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1. 과세소득($3,300)의 세금보고누락입니다.
2. 수정보고하거나 국세청에서 편지 받게 됩니다.
3. 혹시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세금 보고를 누락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대로 보고하면 소득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닙니다.
2023년도 세금보고를 이미 마친상태라면 수정보고를 통해서 빠뜨린 세금보고서류를 추가해서 보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수정보고하지 않을 경우 IRS와 CA FTB로 부터 벌금과 이자를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정보고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