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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시민권자 해외근로소득 세금보고 중 거주지 질문

지역Korea 아이디s**rryk**** 공감0
조회1,733 작성일4/13/2023 1:12:45 AM

안녕하세요. 2022년부터 한국에 회사에 취직해서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세금보고 했지만, 미국에도 세금보고는 해야한다고 해서요.

문제는 22년 6월까진 딸이 워싱턴주 UW 대학을 다녀서 그 앞에 아파트 주소로 거기 살면서(2022.6.10까지 거주) 미국 세금보고 했는데, 1년전부터 이제 미국소득은 없고 미국 아파트에선 나오고, 작년 6월에 딸이 졸업해서 한국으로 가족이 다 와서(2022.6.10 이사) 살고 있고 큰 아들은 원래 캘리포니아에 일하며 살고 있어서, 은행 등 각종 mailing address를 아들이 사는 집 주소로 해놨거든요. 제 미국 운전면허증은 워싱턴주꺼입니다.

세금보고를 하려고 제 아들 거주지 캘리포니아 주소를 넣으니, 주 세금이 없었던 워싱턴 주와는 달리 캘리포니아 주는 세금을 내야해서 거주지 정보를 넣으라고 나오네요. 제가 잘못한거죠? 

** Residency 정보란에,  You were domiciled in CA during 2022. 라는 질문에 No 라고 해야하나요? 2022년에 캘리포니아든 미국이든 제 명의로 집을 사거나 렌트해서 산 적은 없고 워싱턴주에서 바로 한국으로 이사와버려서 mailing address만 아들 주소로 해놓은거거든요.

어떻게 해야할지 아시는 전문가분께 염치불구하고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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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13/2023 12:17:07 PM


살아본 적도 없는 곳이라면 No이어야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사용의 문제이니 CA가 안나오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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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8/9/2023 4:44:04 PM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할 경우도 당연히 미국에 세금신고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CPA는 해당 주만 서비스가 가능함으로 한국에 있는 미국 연방 공인 세무사를 만나시면 됩니다.  이경우 거주자 주소를 한국으로 하시고, 한국에 낸 세금은 한국체류가 330일 이상 되시면 Foreign exclusion 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그대로 남은금액이 있으면 Foreign Tax credit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저희 탑 프라이어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전화하셔도 세금보고 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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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사무엘 리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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