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 오바마케어규정에 의거하여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1월 31일로 이미 끝나서 특별한 사유(Qualifying Life Event- 이사,출산,이혼, 별거, 직장퇴직 등)가 없는 한 정부건강보험플랜(On-Marketplace)이나 일반건강보험플랜(Off-Marketplace)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2018년까지의 의무가입조항에 따라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단, 벌금을 면하는 방법으로 앨리에라 건강상품이나 크리스챤 케어 같은 대체상품의 가입을 고려하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