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유학생(F1)은 오바마케어 가입 대상자도 아니고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바마케어 가입 자격은 합법체류자로서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유학생의 경우 합법체류자이기는 하지만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바마케어 가입 대상이 아니고 당연히 오바마케어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유학생이라도 OPT 로 일을하고 인컴을 받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OPT 가 아닌 일반 유학생이라도 어떻게든 인컴을 가지고 세금보고만 하면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Gift Income 은 오바마케어 기준
인컴인 MAGI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수익도 아니고 한국에서 이미 세금
다 낸 돈으로 보내주신 돈을 미국 정부에 또 다시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다시 낸다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조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