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오바마케어 의무가입폐지는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Tax Reform 세제계혁안에 포함이 되었지만 하원통과등의 절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2017년도 세금보고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2017년 12월 15일까지 가입해야 되는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경우 텍스리턴 신고시 벌금을 내야합니다.
벌금은 무보험자 성인 한명당 $695 혹은 가구소득의 2.5%중 큰 금액이며 최대 $2,085입니다.
벌금 면제가능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보험 혜택이 없던 시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 2. 연 수익이 연방빈곤선의 일정금액 이하일 정도로 작을 경우 [메디케이드 대상자] 3. 투옥된 경우 4. 서류미비자로써 거주하고 있는 경우 5. 미 원주민일 경우 6. 본인이 가입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보험이 2016년 인컴의 8.13%를 넘는 보험비를 납부해야 할 때 7. 의료봉사 사역을 하는 성직자 멤버일 경우 8. 본인의 종교가 보험을 거부하는 경우 9. 경제적 어려움[Economic Hardship]이 있을경우 [지난 6개월간 집에서 쫒겨났거나 파산을 하거나 빌을 내지않아 유틸리티 Shut Off공지를 받는등의 경우]
Chris Jung, EA MCP iTechKorea.com Financial Consulting Advis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