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의 주차장이 땅 표면 보다 아래쪽에 있는 주차장이 많은데요..
주차장 파이프에서 세어 떨어진 상,하수 의 누수로 차 표면이 상했다면 아파트 주인이 보상을 해 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배수상태가 안좋은데 비가 많이 와서 차량이 침수 되었다면 이런것도 아파트 주인이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이런것이 자차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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