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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타

Q. 자동차처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a**b**** 공감0
조회1,961 작성일7/21/2020 8:30:45 AM

안녕하세요


회사건물 귀퉁이 안쪽에 전에 다니던 직원의 차가 5년째 방치되어 있는데,,

차는 완전 작동하지 않는 쓰레기 에 가깝습니다.

차주에게 몇년째 치우라고 해도 모른척하고,, 이제는 연락도 안됩니다.

남의 명의로 되어있는 차를 임의로 토잉이나 정크 시켜도 될지요?

회사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처리방법이 있을까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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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22/2020 9:01:45 AM

남의 차가 님의 소유지에 있을 때에는 토잉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소유의 차를 정크는 시킬 수 없습니다.

토잉 컴파니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곳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EC%84%9C%EB%B3%B4%EC%B2%9CTVBOCHEONSEO/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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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21/2020 9:48:45 PM
당연히 토잉시켜야죠... 일단 전화를 안받으신다고 하니 메세지라도 남기세요 일정기간 에를 들어 10일 정도 기간을 드리고 그안에 안가져 가면 토잉시킨다고 메세지와 이메일 등을 남기시고요 10일 후 토잉시키세요 당연히 남의 프로퍼티에 방치한 차량은 토잉해도 무방합니다 정크는 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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