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님의 보호를 위해서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폼을 작성하셔서 DMV에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2. 폐차를 할 경우에는 폐차하는 곳에 줄 경우에 차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 100불 정도의 돈을 받을 것입니다.
3. 님이 살고 계신 위치와 차의 년도와 마일레지 등의 상태에 따라 주변에 알아보시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영상은 자동차 판매할 때 주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자동차 판매할 때 주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