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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사고

Q. "교통사고피해자 입니다" 란 제목으로 질문을 했던 s**j****입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s**j**** 공감0
조회4,113 작성일1/1/2024 4:44:44 PM

위의 "교통사고피해자 입니다" 란 제목으로 질문을 했던 s**j****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새해 만복받으시고 가화 만사성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서 차를 바디샾에 집어넣고 10일을 기다렸다가 지금쯤 수리가 완료됬으려니 하고 가보니 처음에는 견적이 $2,600 이 나왔었는데 견적이 $4,000 로 올랐다며 2010 년도 형 에다가 24만 마일을 뛴차이니 수리를 할수없다고 손도 대지않고 저보고 $4,500 을 주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상대방의 보험회사에서는 아직까지 수리를 하지않은것으로보아 수리가 필요없는것으로 간주하여 배상을 해줄수 가 없다니 황당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변호사 선임해서 상대방(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수있을까요 ?

한국으로 역이민 할려고 주변 정리를 하고있는중이니 차를 살필요도 없는데 큰일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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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2024 12:31:20 PM

교통사고가 상대방 과실이고 이번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다쳤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서보천TV] 교통사고 났을 때 처리 방법 

https://youtu.be/us6OfDB76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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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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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024 11:15:36 AM
변호사를 선임 하셔도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할수 없는 케이스로 보여짐니다. 손해 배상 또한 최소 6개월에서 2 년까지 걸릴수도 있으니… 차를 4000 기준에서 수리를 시도 하시던지, 4500 을 받아 중고를 구입 하시고 한국에 가실따 처분 하세요
답변일 1/2/2024 12:41:57 PM
귀한 답변해주신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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