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 진행중 21세가 넘어가더라도 일부는 자녀신분보장법에의해 혜택을 볼수도 있습니다.우선이자가 풀려 I-485 를 접수할때 나이에서 취업이민 I-140을 접수에서 승인때까지 걸린 기간을 빼서 21세미만이면 부모님과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 취업이민 담당 변호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계속유지하시면서 방법을 찾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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