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답변해드리자면, 현 이민법상 취업이민으로는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어렵겠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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