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15일부터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미 공립학교 기록이나 졸업증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나 직업학교에 재학한 기록도 모두 인정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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