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을 출국해도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 초청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본인의 우선일자가 풀리면 그때 한국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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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별 영주권 갱신 +1
추방 기록 +1
601-a 관련 질문 +2
Eb3 +1
기혼자녀 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