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합법적인 절차로 포기를 하셨다면, 해당 사실자체만으로 방문비자 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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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영주권 갱신 +1
F1 연장 학교 +1
601A 신청자격요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