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을 취득하시면서, 한국국적법에 의거하여서 한국 국적이 상실되신 상태이시므로, 한국 여권을 이용하시는 것은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 여권의 경우, 급행 (Expedite) 신청을 하신다면, 한달이내에 받으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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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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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