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학생신분이 유효하고, 비자기간이 유효하며, 여권이 유효하다면, 학교 재학증명 관련 서류(학교 스케줄, 성적표 등)을 지참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I-20 가 Terminate 되었다면, 아쉽게도 학생신분 Grace Period 는 적용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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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