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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601a 신청시 동반가족

지역California 아이디y**gee**** 공감0
조회2,610 작성일8/22/2016 11:40:56 AM
601a신청시 동반 가족이 있는경우(시민권자 기혼자녀)에
첨에 같이 들어 가는지 아님 먼저 신청후 동반가족은 나중에
들어 간다는게 맞는건가요?
순서가 어찌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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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2/2016 12:29:25 PM
안녕하세요

미국 내에서 가족이민청원(I-130) 승인을 받은 후, 이민비자 비용을 국립 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NVC)에 지불하셔서 I-601A를 진행 할수 있으며, I-601A가 승인이 된 상황에서 이민비자 수속이 진행되므로, 이민비자 신청시, 또는 601 승인후 동반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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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8/26/2016 8:41:37 AM
불법체류입국면제신청서는 각개인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를 통해 극심한 어려음을 증명해 받는것이며 동반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청자가 먼저 면제받아 출국해 이민비자받고 입국후 영주권자가 되면 동반가족에게 극심한어려움 증명대상가족이 발생하였으므로 그때 동반가족의 자격으로 I-601A 면제를 신청합니다. 승인되면 그다음 출국해 동반가족 (Follow-To-Join)으로 이민비자 받고 입국해 영주권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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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2/2016 12:33:00 PM
아..그렇군요.
답변 감사 합니다~
답변일 8/22/2016 1:45:19 PM
이번 I-601A의 수혜대상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먼저 받은후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영주권자 자녀로 I-601A를 승인 받은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shadedusa@gmail.com 으로 문의 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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