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 필기를 거쳐 새로 운전면허를 받으시거나 텍사스의 경우 한국면허증으로의 교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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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필기를 거쳐 새로 운전면허를 받으시거나 텍사스의 경우 한국면허증으로의 교환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
영주권문호개방순위 +1